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김현철씨 항소심, 불법수수 혐의 20억원 중 15억원 이자 인정**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재판장)의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동만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조씨에게 맡겼던 70억원에 대한 이자 여부 판단이 관건"이라며 "피고인은 70억원을 헌납할 당시 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도 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던 점, 정치.경제적 반대급부를 꾀하는 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억원 중 15억원은 이자로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게 맡겼던 70억원중 이자를 받아왔다는 50억원을 1%의 이율로 30개월을 계산할 때 15억원이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5억원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5억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화해 은밀히 돈을 받았고, 당시 불법자금의 사회 환원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미 종전에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 받은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사건이고,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20억원에 대한 불법성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에 추징금 20억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김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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