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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검.경 인권강화 발표서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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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법의 날', 검.경 인권강화 발표서도 신경전

검찰 "'피의사실 공표' 통제하겠다", '알권리' 논란

검찰과 경찰이 '법의 날'을 맞아 25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경 모두 이날 발표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췄지만,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 및 검.경의 수사권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표출됐다.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 권리' 논란**

우선 검찰은 25일 오후 정상명 대검 차장이 브리핑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해 인권침해 시비를 극복하고 선진형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리돼 온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이 강조됐다"며 "검찰청사 내에서의 사진 촬영,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 수사발표 등은 강력히 금지해 나가고, 수사 담당자의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하여 감찰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된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언론사의 과당 취재경쟁과 법원 영장심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유출 등에 그 원인이 있다"며 오보 또는 금지된 사진촬영 등으로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법원과 경찰에도 피의사실 공표 사례가 없도록 요청 및 지휘.감독 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당장 '오일 게이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모두 비공개로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압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명 차장은 이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뿐"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대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철저하게 비공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확대 ▲피해자.참고인 조사시 가족 참관 허용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지속 확대 ▲전자조사실, 아동·여성 전용조사실을 확대 설치 ▲피조사자로 하여금 수사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수사관 실명제' 도입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권 조정' 둘러싸고 검.경 미묘한 '인권' 갈등**

한편, 경찰도 이날 검찰과 함께 허준영 경찰청장도 '법의 날'을 맞이해 '인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 청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발표문'을 발표하고, ▲모든 경찰관서 조사실 CCTV 설치 ▲밤샘조사 원칙적 금지 ▲변호인 참여 및 접견권 보장 ▲영장 심의 위원회 개최 ▲증거물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조회.사용 엄격 통제 ▲아동피해 조사실, 화상대질 조사실 확대 ▲경찰관 인권 교육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허 청장의 발표는 최근 검.경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허 청장은 "인권 역시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고, 어느 특정기관의 전유물도 아니며,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로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수사의 주체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검간 수사조정 협의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신장과 경찰 수사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날 검찰 발표자료에도 경찰에 대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량만두소 파동',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인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조사 실시됐고, '광주 고교생 입시부정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에서 피의사실이나 인적사항, 수사상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비판 야기했다"는 등,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예로 경찰 수사 사건만 열거했다.

또한 '법의 날'을 맞이해 검.경 모두 인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찰측은 총수인 허준영 청장이 나서서 발표를 한데 비해, 검찰측은 총수가 아닌 정상명 대검 차장이 나서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실망이다"며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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