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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고법 소재지에 총정원 1천2백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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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고법 소재지에 총정원 1천2백명 바람직"

"2008년보다 2~3년 늦춰야" 사개추위에 의견서 전달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18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고등법원 소재지 5곳에 1개씩 전체정원 1천2백명 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변협 "로스쿨, 고법 소재지 5곳에 정원 1천2백명"**

변협은 또한 로스쿨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최근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아직 논란이 많기 때문에 2~3년간 일본의 사례를 신중하게 관찰.분석해야 한다"고, 지난 사개위가 결정한 2008년 도입 예정에 부정적이 견해를 밝혔다.

변협은 또한 학제에 대해, 비법학 학부 전공 3년과 로스쿨 3년, 혹은 법과대학 졸업자에게는 로스쿨 수학기간을 1년 면제해줘 수학기간이 총 6년이 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로스쿨 입학 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제한한 사개위의 4+3 학제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변협은 로스쿨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법원.검찰, 변호사, 법학교수, 교육부로 구성된 법학교육 위원회를 구성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고, 변협에 인증평가기관을 설치해 로스쿨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볍협은 특히 대학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로스쿨 설립 대학 수에 대해서는 "지방 로스쿨의 부실화와 대학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로스쿨을 1개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변협은 이밖에 ▲교수대 학생 비율은 1대 15 이하 ▲교수의 30~50%는 실무 법조 경력자 ▲변호사 합격률 로스쿨 정원의 70~80% 유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3회 제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로스쿨 정원, 설립인가수 두고 논란 가열될 듯**

한편 천기흥 변협회장이 지난 2월 취임식에서 "변호사 대량 생산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변협이 로스쿨 정원을 1천2백명으로 제시한 것은 '로스쿨 도입이 대세'라는 판단아래 현행 사법시험 1천명 합격자 수준을 유지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변협 관계자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도 과잉공급의 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런 검증없이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특히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법조직역과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교협 등 일부 진보적 단체들은 "국민들이 고루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합격자 수가 최소 3천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학들도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원 및 로스쿨 인가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련된 방안을 검토.실행키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세워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는 21일 로스쿨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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