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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로다 지국장에 벌칙금 8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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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로다 지국장에 벌칙금 8백만원 부과"

'취업비자' 없이 강의, 서강대에는 범칙금 1천만원

법무부는 취업비자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8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구로다 지국장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범칙금 8백만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구로다 지국장을 강사로 채용한 서강대에 대해서는 이미 범칙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서울특파원을 해온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 2002년 1학기부터 강사 자격으로 서강대에서 '일본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을 맡아오다 2003년부터는 겸임 교수로 재직해온 것이 전해지면서, 취업비자 없이 강의를 해왔다는 이유로 논란을 일으켰다.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달 4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또는 정상적인 국가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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