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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건교부장관, 우리당 총선후보 추병직 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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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건교부장관, 우리당 총선후보 추병직 전 차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서 벌금 80만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새 건설교통부 장관에 추병직 전 건교부 차관(56)을 내정했다.

추 장관(행시 14회)은 경북대 출신으로 건교부에서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추 장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경북 구미을 후보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당시 유권자들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해 지난달 31일 벌금형(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靑 "식사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있을 수 있는 일"**

추 장관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장관 임용에 결격 사유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이날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법원 심리과정에서 인정된 것은 주민들에게 2번 61만 8천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번은 45만원, 또 한번은 16만8천원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장관급 임용에 결격 사유로 들어갈 정도도 아니며,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적으로 계류 중인 상태에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렇게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현실에서 선거를 한번 치루는 분들의 경우 식사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는 있을 수 거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1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 벌금형이 나온 것에 대해 본인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본인이 상고 절차를 이행할 뜻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1,2심을 거쳐 엄격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고 있어 3심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 같지는 않다"며 3심에서 공무원 임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현행 공무원 임영 결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 지난 토요일 노 대통령과 저녁 식사"**

이번 추 장관 인선 과정에 대해 김 수석은 "지난 목요일(31일) 인사추천회의에서는 5-6명의 후보를 3배수로 압축했다"며 "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쳤고 그 사이에 총리가 여러가지로 판단해 오늘 아침에 추 전 차관을 장관으로 공식 제청해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최종 결정되기 직전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에 대해 김 수석은 "지난 토요일 대통령 면담을 거쳤다"며 "최종 3명의 후보 중 두 사람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추 장관만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지 실제 면담을 해본 적이 없어 저녁을 같이 하면서 여러 얘기를 물어보고 듣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결과에 대해 김 수석은 "자신이나 아들 병역 문제도 없고, 재산상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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