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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안정법 일부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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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안정법 일부조항 위헌"

"46조 1항2조 죄형법정부의에 어긋나 개정해야"

지난해 윤락행위 알선자를 처벌키 위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 이전에 윤락행위 알선자들을 처벌키 위한 근거였던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2호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공급한자'를 처벌토록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할 전망이다.

***헌재 "'공중도덕'표현 모호 직업안정법 일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결정선고문에서 "법조항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표현은 사실상 윤락행위나 퇴폐안마 등 성매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중도덕'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이라 함은 '공중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지켜야 할 덕의(德義)'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매우 다양한 사회영역에 있어서 구체적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가를 확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법률의 목적은 사회생활로서의 직업과 업무와 관련, 직업의 대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준칙으로서의 공중도덕을 말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입법자가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주로 '성도덕에 유해한 업무, 즉 윤락행위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 예컨대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겨냥하였다면, 이러한 의도를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밝혀 관련 조항 유지를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젊은 여성들을 룸싸롱 및 단란주점 등에 남자 손님들과 동석작배나 윤락을 하는 접대부로 소개한 뒤, 업소들로부터 소개비를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업자가 대법원에 상고와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문제가 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이 법률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돼 윤락행위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이나 새로 적발되는 사건에 대한 처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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