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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리-한화, '매커리 이면계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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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커리-한화, '매커리 이면계약' 공방

검찰 "이면계약 분명" vs 한화 "부속계약일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입찰방해와 특경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과 검찰은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호주 맥쿼리 생명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대해 '부속계약'이냐, '이면계약'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대생 인수 위해 이면계약 통해 맥쿼리 생명 이름만 빌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 일본 오릭스, 호주 맥쿼리 생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인수 의향서에는 맥쿼리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실질적인 전략투자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처럼 돼 있다"며 "그러나 한화와 맥쿼리가 체결한 이면계약을 보면 한화가 맥쿼리에 인수자금 및 수수료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 등, 컨소시엄에 '생명보험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인수 자금까지 대주고 컨소시엄에 이름만 올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90년대 중반까지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을 주력 산업으로 해오다 IMF 위기를 겪은뒤, 주력 산업을 금융.보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당시 3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보험업 경력이 없서 인수전에서 불리할 것이라 판단, 생명보험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고 호주 맥쿼리 생명을 모든 비용 부담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한화와 맥쿼리의 '이면 계약'을 보면 한화그룹이 맥커리 생명에 대생 지분 인수 자금 2천만달러를 제공하기로 계약했고, 해외법인을 통한 자금 지원이 여의치 않자 외환관리법 등을 피하기 위해 '곡물매각 중개'라는 편법을 이용해 자금을 제공했으며, 맥쿼리 생명의 컨소시엄 참여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도 모두 한화측에서 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맥쿼리측은 결국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며 "이는 대생 인수를 위해 맥쿼리의 '이름'을 빌리고 85억원 가량의 이익을 제공한 굴욕적인 계약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한화측이 이면계약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연배 "'이면계약' 아니라 '부속계약'이다. 맥쿼리는 보험 경영 위해 참여시킨 것"**

김연배 부회장은 검찰의 '이면계약' 추궁에 우선 "나는 '이면계약'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답변에서는 모두 '부속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 즉, '이면계약'이라고 하면 공개된 본 계약에 반하는 내용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것인데, 당시 맥쿼리와의 계약은 본 계약의 부수적인 내용일 뿐 상충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계속 '이면계약'이라는 표현을 썼고, 김 부회장은 역시 '부속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각자의 표현을 고집했다. 이를테면 검찰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일본 오릭스와는 별도 이면계약이 있었나?"라고 물으면, 김 부회장은 "부속계약은 없었다"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검찰이 이에 "대생 인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면계약 내용을 숨기고, 수사과정에서 원본 제출 요구에 '파기했다'고 답변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김 부회장은 "공개 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맥쿼리 생명이) 전략적이 실질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한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김연배 "매입자금 빌려준 건 리스크 줄여준 것"-검찰 "리스크 없는 투자가 진정한 투자인가"**

김 부회장은 검찰의 '이름 빌리기' 주장에 대해서도 "맥쿼리 그룹은 자산운용 노하우가 뛰어난 기업이라 30조원에 이르는 대한생명의 자산 운용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무슨 기업이든 인수후 1년이 가장 중요한데, 자산운용이나 신상품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 컨소시엄 단계부터 참여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에 "맥커리가 한화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생 인수에 자기자본 참여 의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김 부회장은 "맥쿼리측은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다시 검찰이 "리스크가 '0'이면 그것이 투자인가,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투자라고 볼 수 있나"라고 다시 추궁했고, 김 부회장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보증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로 보면 된다"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다시 "당시 대한생명 매각소위 위원들은 맥커리가 자기 부담으로 투자하는 실질적 투자자로 생각해서 한화컨소시엄에 대생을 매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따지자, 김 부회장은 "매각을 할 때는 그 돈이 꾼 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내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자금의 원천이 어디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매각소위에서 실수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게 검찰은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으로 국가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라며 "매각 조건에는 보험사 경영능력과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부회장은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맥쿼리의 도움을 받아 빨리 정상화했으며 당초 우려와 달리 튼실하게 운영돼 정부 공적자금 회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연배 "대생 매각 대금 올리려고 해 로비 하려 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2002년 당시 재경부 장관이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이었던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15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려다 실패한 혐의 및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김 부회장은 "대생 인수는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일인데 정부측에서 자꾸 값을 올리려 해서 다급한 마음에 계열사 서모 부회장을 통해 전 전 장관에게 채권 15억원이 든 봉투를 전하려 했다"며 "그러나 서 부회장으로부터 전달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15억원은 이후 돌려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이 전 의장에게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장과 동창이고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이경재 사장이 '이 의원이 정치적으로 대성할 사람'이라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 사장에게 1천만원 채권 5장이 든 봉투를 건네며 이 전 의장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 사장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 전 의장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이 사장이 '이 전 의장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내게 말했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나 "이 전 의장에게 제공한 5천만원은 순수한 정치자금일 뿐 '대생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비서관이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품 수수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전 감사원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15억원과 이 전 의장에게 건낸 5천만원은 모두 김승연 회장의 사재"라면서도 "김 회장에게 이에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김승연 회장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한화그룹 임직원과 일본 오릭스 관계자, 당시 대한생명 매각소위 위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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