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형량이 벌금 50만원에 그쳐 백 의원측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법원, 백원우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원심 깨고 항소심 유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재판장)의 심리로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한 홍보인쇄물을 당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주장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당원들은 피고인에게만 입당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당법에 근거, 열린우리당에 등재된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배포된 홍보인쇄물은 내용상 경선 후보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후 총선 출마자로 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총선 후보자가 될 경우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며 "경선 활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 참작사유"라고 인쇄물 내용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시흥시 선관위에 당원용 홍보물 배포에 대한 의견을 구해 이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선관위의 답변은 원론적 내용일 뿐 후보자 개인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지역구민을 당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볼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의 오인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부지에 기한 것"이라고 역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다소 관대했던 법원의 종전 판결에 다소 느긋했던 백 의원측을 긴장시켰다.
***"혐의의 경중이나 형평성 고려 벌금 50만원"**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당시 지역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이는 당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주된 목적이 경선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인 시흥을 선거구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93년 사면복권 됐기 때문에 형법상 선고유예를 할 수 없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즉 유죄는 인정되나 혐의의 경중이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당선무효형을 내리기에는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우리당 시흥갑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천8백명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이 담긴 8쪽짜리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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