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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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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1심에서는 무죄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파기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형량이 벌금 50만원에 그쳐 백 의원측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법원, 백원우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원심 깨고 항소심 유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재판장)의 심리로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한 홍보인쇄물을 당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주장해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당원들은 피고인에게만 입당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당법에 근거, 열린우리당에 등재된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배포된 홍보인쇄물은 내용상 경선 후보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후 총선 출마자로 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총선 후보자가 될 경우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하다"며 "경선 활용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 참작사유"라고 인쇄물 내용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시흥시 선관위에 당원용 홍보물 배포에 대한 의견을 구해 이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선관위의 답변은 원론적 내용일 뿐 후보자 개인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지역구민을 당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볼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의 오인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부지에 기한 것"이라고 역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다소 관대했던 법원의 종전 판결에 다소 느긋했던 백 의원측을 긴장시켰다.

***"혐의의 경중이나 형평성 고려 벌금 50만원"**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당시 지역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이는 당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홍보물의 주된 목적이 경선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인 시흥을 선거구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93년 사면복권 됐기 때문에 형법상 선고유예를 할 수 없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즉 유죄는 인정되나 혐의의 경중이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당선무효형을 내리기에는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2월 열린우리당 시흥갑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천8백명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이 담긴 8쪽짜리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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