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붕괴됐다. 이날 판결로 다음달 치러질 재보선 선거구는 6곳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김맹곤-이철우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지역구인 김해지역에서 개업 식당에 화분을 제공하고 2004년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전화로 폭언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총선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연설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로써 이미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복기왕, 오시덕, 이상락 열린우리당 전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전 의원을 포함해 4월 재선거 지역은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4월 재보궐선거 지역은 3월말까지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김맹곤, 이철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케 됨에 따라 전체 재적 의석은 2백93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열린우리당 의석도 1백46석(49.5%)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이 무너졌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졌고, 4월 재보선결과에 따라선 향후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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