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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 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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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 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

의원직 박탈 확실시, 1심보다 형량 높여 의원들 긴장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이같은 1심 선고를 크게 뛰어넘은 중형 선고로 현재 선거법에 위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재판장)의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의 출마를 선거구민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고, 선거구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모임에 참석해 '식사대접'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참석해 지역 공약과 선거 출마를 위한 인지도를 제고해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인정돼, 단순한 의정활동 보고를 넘어선 것이다"고 기부행위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2003년 조기축구회의 고사 행사에 20만원을 낸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 축의금 등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 "의도적이고 계획적... 당선무효형 면키 어려워"**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이 사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이고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상당한 이장들을 상대로 한 행위이며, '관례' 등이라는 이유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준수했어야 함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면키 어렵다"고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열린 지역구내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해 1천1백만원 어치의 음식값을 후배 등을 통해 계산토록한 혐의 및 같은해 9월 조기축구회 고사상에 20만원을 기부한 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고사상 20만원 기부 행위만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장 단합대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백만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이밖에 지역내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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