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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24일부터 신고만 하면 관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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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24일부터 신고만 하면 관광 가능

유홍준 문화재청장 "독도 자연환경 보존 위해 인원은 제한"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일반 국민들도 일반 명승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독도 방문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방문이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만으로 방문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독도 방문 24일 부터 신고만으로 가능**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오후 경복궁 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어 "그간 문화재청은 독도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한적으로 관리해왔으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 빚어낸 측면이 있다"며 "독도의 지질과 생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국민들이 최대한 독도에 자유롭게 입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또한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해서 독도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천연기념물 보존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독도 관광 1일 140명 가량 가능. 예약제 시행될 듯**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우선 오는 23일 위원회를 열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제로 전환, 이르면 24일 부터 독도 입도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문 방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경상북도와 울릉군과 논의를 통해 독도 관광 신고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독도 방문 허용 인원 규모는 1회 70명, 1일 14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해 독도의 한계 수용력에 대한 학술조사 결과로, 1일 1백41명, 연간 5천6백40명이 입도할 수 있다는 견해가 도출된 바 있다.

산술적으로 볼 때 1일 1백40명이 방문하게 되면 연간 5만여명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다는 계산이지만, 문화재청은 실제 날씨로 인한 독도 입도 가능일이 연간 40일 안팎임을 감안하면 연간 수용 최대 인원수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허가를 통해 독도에 입도한 인원은 1백24건에 1천6백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홍준 청장 "독도 자연환경 보존 위해 탐승로 확대할 계획 없다"**

현재 독도에는 동도에만 접안시설 주변으로 6백여평 정도에 8백90M의 탐승로가 갖춰져 관광이 가능한 상태로 자연 생태 보존을 위해 탐승로 밖으로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유 청장은 이와 관련 "독도는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으로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천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탐승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접안시설에 갖춰진 화장실 시설은 증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또한 '외국인 독도 방문' 관련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관광할 수 있다"며 일본을 의식한 듯 "다만 관광 이외의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것은 제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독도백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청장은 "독도의 지질, 자연형태 등 식물 서식에 불리한 자연환경과 주변 해양 생물 등을 조사.연구 중"이라며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조사 대상이 많고, 4계절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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