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이 유력하던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냄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김기석 의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리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 등을 비춰볼 때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경합해 가중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우리 산악회'를 만들어 유권자 등 5백여명에게 전북 고창 선운사 관광 및 식사 등 1천8백9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 환송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재선거 지역 확정기간인 3월말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 원미갑은 재선거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국회 과반 의석 유지 여부 더 지켜봐야**
한편 김 의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일단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회는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재적돼 2백99석이 2백95석으로 줄어들었으며, 열린우리당은 1백48석(50.2%)으로 과반 의석을 턱걸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열린우리당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이달말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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