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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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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

우리당 4월 임시국회 과반 유지는 미지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이 유력하던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냄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김기석 의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리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는 인정되나, 증거 등을 비춰볼 때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조직 설립에 관한 혐의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경합해 가중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1월 '우리 산악회'를 만들어 유권자 등 5백여명에게 전북 고창 선운사 관광 및 식사 등 1천8백9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 환송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재선거 지역 확정기간인 3월말까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 원미갑은 재선거 대상 지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국회 과반 의석 유지 여부 더 지켜봐야**

한편 김 의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일단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회는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재적돼 2백99석이 2백95석으로 줄어들었으며, 열린우리당은 1백48석(50.2%)으로 과반 의석을 턱걸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열린우리당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이달말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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