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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당 저작권법 개정안, 권리자 요구만 반영"

[공청회] 만화가 단체 등 "누구 얘길 듣고 개정안 만들었나"

현행 저작권법이 급격한 인터넷 등의 기술발달과 문화시장의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여당이 준비중인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개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의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만화가단체, 도서대여점 및 만화방업체 단체 등은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국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만화가 단체 등 강력 비난**

국회 문광위 소속 윤원호, 정청래,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4월 입법을 목표로 준비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중송신권 신설 ▲대여권 신설 및 정비 ▲디지털음성송신 신설 및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공연권 신설 ▲배타적 이용권의 신설 ▲친고죄 원칙의 예외 규정 신설 ▲상설단속반 설치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치게 권리자 중심의 개정안"**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변리사)는 "저작권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안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만 강화한 개정안이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공연, 방송에는 제한규정을 두고 비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송, 공중송신은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권리자들은 산업적으로 자본이 있어 손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개별 이용자들은 목소리가 작아 힘이 없는데 이용자들을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박익환 법대교수(변호사)도 "지금까지 현행법으로도 권리자가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를 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만 승소를 하고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개인이거나 영세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권리자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할 권리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만화가단체 "우리가 언제 대여 보상금 달라 그랬나"**

개정안에 대한 불만은 '대여권 신설'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도서를 대여하는 업자는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대여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화와 무협.판타지 소설 같은 출판물의 저작권자에게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자인 만화가 단체와 대여업체들은 "대여 시장 산업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만화연대 김종범 기획국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여 가능한 저작물과 판매전용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지, 만화가들이 대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주재국 부회장도 "이미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대여 수익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나 일괄 징수는 대여 산업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이 법안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난했다.

***"좀 더 의견 수렴해야"**

개정안의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는 비난 역시 높았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대학도서관 저작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복제.전송 권리를 '도서관 안'으로 한정지어 캠퍼스 전체를 이용하는 대학의 특성을 무시해 대학 도서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입안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공공 도서관'에만 그치는 것 같아 문광부에 공식 문서로 개정을 제안했으나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같은 대학도서관 저작권공동대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 얘길 듣고 개정안을 만든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안효진 법대교수는 "'이게 전문(全文) 개정인가' 싶을 정도로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진 것 같다"며 "외국은 1년간 관련단체의 얘기를 듣고 토론을 통해 수정을 거듭해 나가는데, 저작권법의 경우 관련단체가 특히 많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을 '비밀'인 것 처럼 안 가르쳐주다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넘어가 개정안이 나왔다"며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4월 발의를 늦추고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행정부 권한 지나치게 강화"**

이밖에 한국방송협회 손계성 기획조사부장은 "개정안을 보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입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눈에 띈다"며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문광부 장관이 정하게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새로 신설된 '공중송신권' 관련 "'불특정다수인을 말하며,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공중'이라는 용어가 이미 일본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사용한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도입했다"며 "다른 표현도 많은데 하필 일본의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이유는 뭐냐"는 지적이 있었다.

***저작권법 다양한 이해관계로 보편적 공감 얻는 개정안 도출 쉽지 않을 듯**

이날 공청회는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듯 국회도서관 대강당 3백여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청객으로 공청회를 찾은 대학생 심모(21)씨는 "정청래 의원이 인사말에서 '문화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문화 향유자들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음악이 없는 홈페이지는 향기없는 꽃'이라고 말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니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비영리적 목적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한 소설가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8만여개의 소설관련 까페가 있고, 이중 5천여개가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까페당 회원수가 1백명이라고 치면 50만명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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