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2003년 16대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5일 서울 고등법원의 심리로 열렸다.
***유시민 "당시 불법이라 생각 안해. 대법원 법리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에서 유 의원은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선거법 위반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당시에는 위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내면적인 확신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면 내면적으로 그러한 법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법정에서 어떠한 선고를 내려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활동의 하나로 당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개정되기 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인정한 개정된 선거법에 비춰볼 때 당시 선거법이 사회상규에 맞지 않음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03년 4.23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었다.
유 의원은 이밖에 17대 총선에서도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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