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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대철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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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대철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3.1절 사면복권 여부 주목, 국민여론 부정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정대철 전 의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17일 상고심 선고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 부터 받은 4억원은 포괄적 뇌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부터 4억원 등 민주당 대표 경선 및 대선 자금 등으로 모두 25억2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여원이 선고됐었다.

***정대철 전 의원 3.1절 사면복권 포함 여부 관심 주목**

한편 정 전 의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1일 특사에 정 전 의원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그동안 여권 인사를 면회한 자리에서 현 정권 탄생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의 처지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 공론화 되며 '새출발'의 의미로 기존의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면 대상으로는 정 전 의원을 포함,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특히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올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면복권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인 사면복권 여론 부정적**

그러나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일단 '반부패 협약'과 관련 반부패 추진위는 "반부패 협약이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문화일보가 TNS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90% 이상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부패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41.2%가 '위법사항 처벌, 사면불가' 의견을 나타냈고, 이어 '위법사항 처벌 뒤 사면'(35.5%), '정치인 개선노력 뒤 평가에 따라 처벌면제'(19.4%), '새출발 차원 서 곧바로 모든 잘못 면죄'(3.0%) 순으로 나타나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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