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들 답안 대리작성' 사건과 관련, 오모 교사의 단독범행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정모 전 검사의 아들도 직접 답안지 바꿔치기에 동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1,2학기 시험 14차례 가운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2차례,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서 3차례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정군이 직접 답안을 재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교사는 시험이 끝난 뒤 정군을 따로 불러 빈 답안지에 우수 학생의 답안지를 베껴쓰고 이를 원래 정군의 답안지와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을 전혀 몰랐다"는 정 전 검사의 주장이 허위 진술이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 전 오 교사와 정 전 검사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서로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검사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채 수사를 종결하고, 정 전 검사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책임만 물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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