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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청탁 대가로 '판교땅 헐값 매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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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청탁 대가로 '판교땅 헐값 매입' 의혹

검찰 "건설업자 민원 들어주고 노른자위땅 수뢰 혐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고 성남시청측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판교 노른자위땅을 헐값에 매입하는 형식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5일 이연택 회장이 지난 2000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내 토지 3백83평을 당시 시가의 3분의 1 가격인 평당 50만원에 매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구입한 토지는 거래 계약서상 5억3천여만원(평당 1백40만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1억9천여만원에 거래됐다. 문제의 토지는 판교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지금 계약서상의 가격보다 몇배나 폭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회장의 친인척이 성남시청에 재직중인 사실을 알고, 이 회장에게 건설 인허가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판교땅의 일부를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토지매수인은 이회장의 자녀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으며, 토지매매 계약서는 토지대금이 오고간 지 1년쯤 지난 2001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재출마한 점을 고려해, 이연택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회장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같은 검찰의 내사와 관련,"2000년 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성남시 부지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헐값 매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인 나의 직무와 토지 매입은 무관하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토지 헐값 매입 의혹은 2002년 6월 대한체육회장 선거때도 잠시 거론됐지만 모두 해명됐다. 이번 회장선거를 앞두고 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나를 음해해 중도 사퇴케 하려는 의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열리는 제35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놓고 이연택 현회장과 김정길 대한태권도협회회장간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되던 가운데, 이 회장이 낙마 위기에 몰림으로써 김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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