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45. 안산 상록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에 희망을 걸게 됐다. 그러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지서신을 발송한 대상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경선 과정에서의 열린우리당 선거인단이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하지 않아 당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학력.경력 허위기재 부분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이달 박사학위까지 수여 받는 등 자기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열린우리당 안산 상록갑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 서신 6백장을 배포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인천대 부설 시민대학 부동산학 강사를 역임하고 외래교수였으며, 단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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