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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문동 현장검증해 유영철 살인 입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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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문동 현장검증해 유영철 살인 입증하겠다"

유영철 항소심 첫 공판 '이문동 사건' 재심리 중심될 듯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다시 법정에 섰다. 유씨는 1심에서 이미 사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포기했으나, '이문동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한 것이다.

***검찰, "이문동 현장 검증해 유영철 살인 입증하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치중 재판장)의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 대한 신문을 다음 재판으로 연기하고 이문동 사건 자백에 대한 녹음 CD와 당시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을 증거 및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이문동 사건 현장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문동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의 수사기록을 보면 유영철의 진술이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정황상 유영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유영철은 당초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당시 "이문동 사건은 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했으나, 기소된 뒤 두번째 공판에서 "경찰이 '아들의 대학교육까지 책임지겠다'고 회유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해 "녹음 CD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유씨가 다시 이문동 사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씨는 여전히 면도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으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0여명의 교도관과 법원 경비 인력이 배치됐으나 별다른 난동없이 재판을 마쳤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하려 했으나, 구치소 관계자가 "수, 목요일은 다른 출정자들이 많아 피고인의 계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다음달 22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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