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오시덕 우리당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오시덕 우리당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149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수 붕괴 초읽기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충남 공주.연기)의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국회의원 당선무효는 같은 당 이상락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백49석으로 줄어들었다.

***오시덕 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인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과 이모씨 등 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7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2003년 11월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라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7명을 고용해 활동비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으로 감형됐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열린우리당 간신히 과반 턱걸이**

한편 국회 전체 2백99석중 김원기 국회의장이 자동탈당되고, 이상락, 오시덕 의원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백49석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당선무효로 의원 재적수가 2백97석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은 과반에 턱걸이를 하고 있으나 현재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 김맹곤(경남 김해갑) 복기왕(충남 아산) 이철우(경기 연천.포천) 의원 등이 2심에서 이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고, 신계륜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기 때문에 '과반의석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3심은 2심 선고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3심 선고도 대부분 오는 3월 이내에 열릴 것으로 보여 4월 재선거에는 대략 7~8 곳에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