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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전격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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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전격 법정구속

법원, 징역7년-추징금 2천7백여억원

외화밀반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징역 7년 및 추징금 2천7백49억여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전 회장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에게 징역 7년 선고-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얼달러 이상을 해외로 밀반출해 유용하고,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에 기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자수를 하지 않았는데 자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감형을 취소하고, 추가된 공소사실과 병합해 중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96~97년 수출서류를 위조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8천만달러를 대출 받아 1억6천6백만여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1조2천억원을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자수'를 이유로 징역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수를 이유로 감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번 선고에서는 감형이 취소됐다.

최 회장은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지난 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먼 군도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천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하는 한편, 최 전 회장이 운영하던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백70여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03년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175억원을 선고 받았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9년 신동아그룹 회장 재직 당시 관련 혐의에 의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수사를 받았던 중 10여일동안 혐의를 부인하다 혐의를 인정해 구속됐으나,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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