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광재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광재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의원직 유지 확실시. '국정감사 위증' 공소기각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재판장)의 심리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대선 기간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받은 액수가 크지 않고 금품 제공이 썬앤문측의 자발적인 점을 고려했다"며 "증거와 정황을 봤을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측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측은 국회가 고발하지 않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공소를 기각했다.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썬앤문 문병욱 전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국정감사 위증 혐의는 공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 기각된 셈이다.

한편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