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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제청-이공현 헌재재판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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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제청-이공현 헌재재판관 내정

시민단체 "인사과정 비민주적", 후임 대법원이 관건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국회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이 임명한다.

***대법원, 대법관 후보에 양승태-헌재재판관에 이공현 내정**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는 사시 12회로 서울지법 민사부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헌재 재판관에 내정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역시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3회다. 이 내정자는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법 금산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양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표결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고, 이 내정자의 경우 이번 헌재재판관이 대법원 지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된다.

이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영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양승태 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고, 법원 안팎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다.

***인사과정에 '과거회귀' 논란**

이번 대법관 제청과 관련, 일각에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 기수와 서열을 과감하게 파괴한 김영란 대법관 제청 당시와 달리, 과거의 인사관행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기수와 서열'이 반영된 후보들로만 추천을 했고, 대법원은 이전부터 "후보자 추천은 비공개로 하고,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자문위 의결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후보 추천을 원천봉쇄했다.

대법원의 이번 제청 과정은 김영란 대법관 임명 당시 강병섭 전 서울지방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노골적인 반발이 있었고, 인사 후유증이 커서 법원 조직 기강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수와 서열이 존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최병모, 박원순 등 진보적 법조인의 대법관 추천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약속으로 제청자문위를 둔 것인데, 이를 다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히 "대법관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후보 추천과정을 비판하는 한편, "나아가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우리 대법원은 국민들과 유리돼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관료시스템으로 변질돼 왔다"고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차기 대법원장-사개추위에 주목**

하지만 이번 인사만 놓고 대법원이 완전히 과거 관행으로 회기했다고 판단하기란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인사는 최 대법원장이 오는 9월 임기를 종료하기 전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법관 14명중 11명이 교체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해 재판 부담을 줄이고, 대법원은 '정책법원'의 역할을 한다는 개혁 방향을 마련해 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게 되면 대법관 구성에 대한 다양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후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실무 개혁작업을 맡게 될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 작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 후임 대법관 후보로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조준희 변호사,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훈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대법관 인사보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에 더욱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후임 인사에 따라 사법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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