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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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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에 집유선고

항소심 "법정에 출두하고 잘못 뉘우쳐"

한강에 시신부패 방지용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주한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씨, 항소심에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 법원에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유독물이 한강에 도달할 때 쯤에는 인체에 무해하게 희석된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강 수역에는 본류 뿐 아니라 하수관도 포함되고, 기지 내 별다른 정화시설 없이 유독물을 흘려보낸 죄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1심에서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른 유사한 사건의 형량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맥팔랜드씨는 선고 후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취재진을 뿌리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법정에 출두한 바 있다.

맥팔랜드씨는 주한미8군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2월 직원들을 시켜 시체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르말린 용액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냈고, 녹색연합이 같은해 7월 이와 같은 사실을 찾아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기소 결정을 미뤄오다 다음해인 2001년 3월에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 처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맥팔랜드씨는 그러나 법정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 2004년 1월 징역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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