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이 '나라종금'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제공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 등 관련자의 진술이 합리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해 몰려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되새기기 바란다"며 판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융기관장 인사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