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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저작권침해 방조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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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저작권침해 방조혐의 무죄 선고

"소리바다 자체가 불법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인터넷 mp3파일 P2P(개인 대 개인)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제작.운영해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

***법원, 소리바다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재판장)의 심리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모씨 등의 '소리바다' 이용자가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피해자인 음반제작사들의 복제권을 침해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침해목록을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위 침해행위를 방지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해서 통제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고, 적어도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내용을 통지 받아 실제로 이를 알게 됐을 경우에만 비로소 침해행위 방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피해자인 음반제작자들이 구체적인 피해목록을 통보해 복제 방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mp3 파일 중 약 70%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불법복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30%는 합법적인 mp3 파일이고, 인터넷에서의 P2P 방식 서비스가 현재 및 장래에 비침해적인 용도로 사용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소리바다'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권 침해 방조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나리는 점 등의 근거를 들어 불법도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mp3 파일 다운로드 받아 불특정다수와 공유하는 것은 복제권 침해"**

제판부는 한편 '소리바다'와 같은 P2P방식의 서비스를 통한 mp3 파일 등의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복제권' 침해는 인정된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전송권'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복제' 개념에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것'을 추가했다"며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27조에 대해서도 "음악감상을 위한 개인적인 목적 외에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이런 파일공유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동시접속자 5천명 등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므로 복제행위가 단순히 사적이용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P2P 방식 파일 공유는 '복제'가 아닌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제27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P2P 방식을 통한 mp3 파일의 공유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배포'는 유형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통신망을 통해 무형적으로 디지털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섭하기는 어렵다"며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고 하여금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 또는 파일 교환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결국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 위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되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막아달라는 구체적 요청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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