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대 국회의원 중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혁규 의원, 17대 처음으로 비리혐의 영장**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5일 박 의원을 두번째 불러 조사한 뒤 오후 8시쯤 귀가 시켰으며, 구속여부는 국회의 회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6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현금을 포함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해당 지역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건축 인허가가 쉽지 않았고, 이에 건설업체들은 박 의원을 통해 김용규 광주시장에게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들 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은 결국 무산됐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이었으며, 17대 국회에선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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