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5일 박 의원을 두번째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박 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건축인허가 관련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박 의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영장 청구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02년~2003년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의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미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용규 광주시장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중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 회기가 끝난 상태여서 박 의원을 구속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판단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라고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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