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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밀양사건 담당수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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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밀양사건 담당수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요원이 관련규정도 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29일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해 "피해자 신원과 피해사실을 누설한 책임을 물어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의무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밀양 여중생 사건 담당 수사관 검찰에 수사의뢰**

인원위는 또한 관리책임을 물어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사실이 적시된 상세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물론,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고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갖춰져 있음에도 피의자 41명을 줄을 세워 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청에서는 성폭력피해자와 인권보호 관련 여러 시책과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왔으나 일선 사건담당 수사관들은 물론 심지어 성폭력사건수사 전담반 요원들도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시설과 규정이 갖춰져 있음에도 일선에선 모두 무시되고 있었던 셈이다.

***성폭력전담수사요원도 관련규정 몰라**

특히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들과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고, 조사과정에서 형사 1명이 '너희가 밀양 물 다 흐려놨다'고 비하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인원위는 인권침해조사 1과장을 팀장으로 4명의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수사기관을 비롯해 피해자, 울산지역 여성단체, 지역언론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으며, 피해자 비하발언 및 노래방에서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을 거론하며 비하발언을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은 인정되나 이미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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