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암행점검을 통해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말을 맞아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 금품수수 공무원 현장 적발**
28일 부방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경 모 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 한 명이 청사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사건이 진행중인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1백만원짜리 현금 다발 2개(2백만원)를 건네받았다.
이 심사관은 이어 최근 노동분쟁 사건이 종결된 다른 회사의 부장으로부터도 외제 고급양주 4병을 전달 받다가 결국 부방위 점검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부방위는 또한 이에 앞서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경 모 지역 교육청 총무계장이 관내 학교에 복사기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청사 당직실에서 전달받은 현장도 적발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부방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은밀히 수수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암행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방위 관계자는 "특히 각종 부패유발 요인이 많은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나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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