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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위원 정부 밀실구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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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위원 정부 밀실구성" 비판

참여연대 "위원 20명중 11명이 정부인사"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1년간 활동하며 내놓은 의견의 집행을 책임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설치되는 법령이 지난 15일 공포된 가운데, 법령에는 사개추위 위원 20명중 11명이 정부인사로 구성돼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사개추위 공청회도 없이 정부 밀실 구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전형적인 밀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밀실구성과 운영방식을 볼 때 정부관료 중심의 위원회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사개추위 구성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그 밖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돼 있다. 즉 10명은 정부인사가, 1명은 법원인사가 맡고 나머지 9명은 민간위원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20명중 11명이 정부인사. 사개추위 정부입장 위주로 운영 우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 "민간위원 나머지 9명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관료적 관점'에서의 사법개혁 논의가 사개추위에서 답습될 위험이 크며, 민간위원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 대 민간을 1:2로 구성해야 하며 민간위원 구성에도 사법관련 단체 참여는 최소화하고,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비법학계, 관련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법의 지역분권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 각계 대표들의 경우 지방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위원 대부분이 법조직역 관계자여서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의 사법개혁 측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개추위 논의 공청회와 국민의견수렴 절차 거쳐야"**

참여연대는 또한 사개추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사개위에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수.소수안을 병행표기한 의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식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 추진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수.소수안의 대표자가 사개추위 위원을 상대로 각각 충분한 설명과 설득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만든 뒤 일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추진 최우선 과제로 '로스쿨 설치' 문제를 꼽으며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과제로 사개추위는 사개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문제를 공론에 붙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로스쿨 도입을 다른 의제들과 별개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구로 '로스쿨 도입', '배심.참심제 도입' 등 굵직한 사법개혁 의견을 제시했으며 올해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사개위에서 채택한 의견들은 이후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휘원회에서 논의와 구체적 시행방안을 결정한 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2005년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006년 12월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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