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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보호 후처리' 빈민긴급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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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보호 후처리' 빈민긴급대책 마련

저소득층 자녀에 국가 장학금 최대 연8백만원 지급

최근 대구 네살배기 어린이 아사 사건이 전국민적 충격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선(先)보호 후(後)처리' 방식 등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실행키로 했다.

***정부, '선보호 후처리' 긴급구호체계 마련**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우선 '선보호 후처리' 방식을 도입, 긴급보호 필요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가구 조사 전이라도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고 차후에 행정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05년도부터 특별시.광역시에 동별 1명씩 총 1천2백여명의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을 배치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애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또한 이번 겨울부터 지난해 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방학중 아동급식 전달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긴급구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긴급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갖춘 SOS 상담소 및 SOS상담전화(1688-1004) 등의 긴급구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공공근로 상반기 집중. 임대아파트 동절기 강제퇴거 유보**

정부는 '공공근로' 등을 통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임금체불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2005년 1천5백5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현재 1인당 연9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 규정을 지자체별 사정을 감안해 1년내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 대상도 서민층중 무직가장, 주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이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지원대책도 확대된다.

동절기 보호대책도 강화했다. 우선 지자체별로 노숙인대책팀을 구성해 노숙인 집중상담,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쪽방 임대를 통한 노숙인 자활기반 마련 등의 대책을 강화하고, 동절기 동안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를 유보한다.

***저소득층 자녀에 국가 장학금 최대 8백만원**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 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해 2005년에는 저소득층 자녀 2천3백50여명에게 연간등록금 5백만원, 생활비 3백만원을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가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소득을 추정하던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달동네 공동화장실 설치 지원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과 공공기관별 '1기관 1프로그램 운동' 등 사랑나눔 실천운도도 추진키로 하는 등, 국모조정실에 사회수석조정관을 단장으로한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즉시 보완.개선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정책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추진에 역점**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세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혹한기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유예 조치를 취했으며, 시.군.구별 SOS상담전화 등을 통해 가계파탄.이혼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3개월동안 4인가구 기준 생계비 86만원, 의료비 1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등 총 1백55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대구 어린이 사망사건에서와 같이 '기다리는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복지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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