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병도 열린우리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1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 1천만원의 중형을 선고 받고, 같은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는 등 나날이 우리당의 '과반의석' 유지가 어렵게 돼가고 있다.
***법원, 한병도 의원에 구형보다 많은 1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황적화 재판장)는 17일 한병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탈법적 사안이 중대하고 공명선거의 이념을 현저히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선거부패를 뿌리뽑지 못할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해를 끼친다"며 검찰의 구형량 벌금 3백만원보다 훨씬 높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처럼 사무실을 열고 발대식을 개최해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하는 등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심의 경우 아무리 선처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1심형의 절반까지만 감형이 가능해, 한병도 의원의 경우 비록 1심 결과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당선무효형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 복기왕 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 결정"**
이와 함께 이날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복기왕 의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조병현 재판장)는 이날 열린 복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주선한 청와대 관람 행사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대상이 3백60명에 달하며,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명함을 배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 "전국 법원의 유사 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언급, 혐의자체에 대한 유무죄가 뒤바뀌지 않는한 대법원에서 원심의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재보선 출마를 꿈꿔온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도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받아 재보선 출마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년 4월, 열린우리당 의원 6~8명 포함 10곳 정도 재선거 이뤄질 듯**
이날 두명의 의원이 추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우리당의 과반수 유지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우리당에서는 이미 이상락 의원(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2심에서는 김기석(징역8월.집유) 김맹곤(벌금5백만원) 오시덕(벌금1천5백만원) 복기왕(벌금2백만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강성종(징역1년.집유) 이철우(벌금2백50만원) 장경수(벌금2백만원) 구논회(벌금1백만원) 의원등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중이며, 이밖에 강길부, 문병호, 유시민 의원 등이 1심 재판중이다.
선거법에는 공소제기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2심.3심은 각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못 박고 있어, 내년 3월 이전에 열린우리당 의원 6~8명 및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 받은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10곳 안팎에서 재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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