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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우리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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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우리당 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징역8월-집유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확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57. 부천 원미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손기식 재판장)은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리산악회'는 고창 향우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조직인 부천발전포럼 관계자들이 참여를 주도한 점을 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 명칭도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이상 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를 동원 유권자 5백여명에게 전북 고창의 선운사를 관광시켜주고 식사.음표 등 1천8백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이상락 의원의 의원직 사태로 1백50석으로 줄어들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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