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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 유영철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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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살인 유영철에 사형 선고

'이문동 사건' '사우나 절도'는 무죄

노약자와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에 대해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문동 사건', '사우나 절도' 사건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회유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연쇄살인' 유영철에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재판장)의 심리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20명이 대부분 노인.여성들로 우리나라 범죄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위와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충격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모양을 살해한 혐의의 '이문동 사건'과 유영철이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우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이문동 사건', '사우나 절도' 각각 무죄 선고**

우선 '이문동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라며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1회 공판까지 혐의를 인정하다 2회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 내용과 경위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살해 상황과 실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및 주 타격 신체 부위가 실제 상처 부위와 차이가 나는 등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저질렀던 노년층 살인 사건에 대해 장소와 시간, 살해 방법, 주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했던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거짓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이문동 사건 진술은 처음 피해자의 상처가 전면부임에도 '등을 찔렀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다음에는 주변부 혈흔에 따라 살해 장소를 진술하다 그 혈흔이 사건과 관계 없음이 밝혀지자 경찰에서 다시 바꿔서 진술하는 등 수사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었다"고 밝혀 경찰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유영철은 1차 공판 때까지 '이문동 사건' 자백을 인정해 오다, 2차 공판 때부터 "경찰이 '아들의 대학까지 책임지겠다'고 회유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고 주장해왔다.

***'이문동 사건', 경찰 허위자백 유도 논란 일 듯**

또한 유영철이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르기 전 신촌지역 모 사우나에서 옷장을 열어 상품권 등 금품 10여만원을 훔친 혐의의 이른바 '사우나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 현장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볼 때, 목격자는 범행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사우나를 나가려 할 때 신고했다"며 "피고인의 절도 전과 등을 비춰볼 때 범행후 2시간이나 현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뒤 피고인의 소지품과 주변에 대해 철저히 수색했지만 상품권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우나에 들어갈 때 카운터에 현금 30만원을 맡겼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이 돈이 궁하던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목격자의 '착오'에 의한 진술인 것 같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우나 절도' 사건과 관련, 유영철은 법정에서 "애인과 행복하게 지내던 중 절도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돼, 애인이 범죄 전과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헤어지게 돼 여성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됐다"며 당시혐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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