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공공청사'화에 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공공청사'화에 제동

의견청취 보류, 내년 2월에나 상임위 상정 가능할 듯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의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추진중인 서울광장의 '공공청사'화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공공청사 변경에 제동**

서종화 서울시의원(39. 성북 제1선거구. 열린우리당)은 13일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광장의 공공청사 변경 '의견청취' 안건이 올라왔으나, '찬반' 의견을 내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변경은 '의견청취'를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나, '의견청취'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상임위에 안건 상정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내년 2월에나 서울광장의 '공공청사' 변경 안건이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서울광장의 '공공청사' 변경에 대해 "'공공청사'라는 것은 법규에 사무용 공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이 바뀌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바꾸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차라리 현 '교통광장'으로 규정돼 있는 서울광장을 집회와 시위 등이 가능한 '일반광장'의 하위 개념인 '중심대광장'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 '공공청사' 변경 목적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상 '공공청사'로 바뀌더라도 이 곳에서 집회를 하려 할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야 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서울시의 변경 목적은 차치하고서라도 '공공청사' 변경이 가져오는 실리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밖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본적으로 서울광장에 잔디밭을 조성한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한편 "서울시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청취'를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서울광장에 대한 논란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여론화 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다음 회기로 미룬 것"이라고 '의견청취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