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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연희 법사위원장, "국보법 상정 무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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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연희 법사위원장, "국보법 상정 무효" 논란

"위원장 사회권 무시됐다"며 정회, 여야 계속대치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일 사실상 상정됐으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무효'를 선언하고 정회를 선포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노회찬 "국회법 따라 상정" vs 최연희 위원장 "절차 무시해 무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보법 폐지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요청했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국보법 폐지는 소신"이라며 "재청한다"고 동의했다.

노 의원은 "오늘은 국보법이 제정된 지 만 56년 되는 날인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회가 이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 의해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연희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됐던대로 회의가 진행이 안됐다"면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사회권이 무시됐기 때문에 법안 상정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하지만, 이 의원이 이같은 절차도 없이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무효 근거다.

최 위원장은 노 의원에게 "여야 간사간 합의가 관례였음을 유념해 달라"면서 "국보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회의 속개 어려울 듯, 국보법 상정 마찰 예상**

이에 따라 정회된 후에도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된 것이냐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은영 의원이 찬성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국보법 폐지안은 사실상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 상태로 자정을 넘길 경우, 이날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국보법 폐지안도 자동 폐기돼 최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 한 국보법 폐지안은 상정무효가 된다.

노 의원은 그러나 다음 전체회의에서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할 방침이고 열린우리당도 3일께 이를 상정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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