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대법원이 25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안씨는 다음달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게 됐다.
***대법원, 안희정 징역1년 확정-다음달 출소**
안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4억9천만원으로 감형됐었다. 안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이후의 구속기간을 제외하면 다음달 13일이면 형기가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대선자금 재판 형평성 논란**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말 한국판 '마니풀리테'라고까지 불렸던 대대적인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불법대선자금' 관련 실형을 살고 있는 정치인은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는 안희정, 정대철, 최도술, 한나라당 캠프에서는 김영일, 최돈웅, 서정우씨 뿐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안희정, 최돈웅씨 같은 경우도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축소돼 "항소하면 무조건 형이 줄어든다"는 비판과 더불어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로는 정대철 전 의원이 개인 혐의와 더불어 2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이광재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 받고 2심에 계류중이다. 이밖에 이재정 전 의원(벌금 3천만원) 여택수 전 청와대행정관(징역1년-집유2년) 등은 형이 확정됐다.
한나라당 대선 캠프 관련자로는 김영일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서정우 변호사도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최돈웅 전 의원(징역 1년) 신경식 전 의원(징역 1년-집유2년) 이재현 전 재정국장(징역 2년6월-집유4년) 등은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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