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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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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지원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석방

검찰, '현대비자금' 추가 증거 제시 어려울 듯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16일 신병 치료차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 추가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박지원 전 장관은 사실상 석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 박지원 전 장관 치료차 구속집행정지**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 지난 11일부터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며 앞으로 두달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게 된다. 박 전 장관의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5번째다.

한편 박 전 장관 변호인측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됨에 따라 대법원에 제출한 보석신청을 철회하고 고법 재판부에 다시 보석신청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박 전 장관의 혐의 중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결정적 증인인 정몽헌 회장이 사망했고, '이익치씨의 진술과 김영완씨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 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원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2년 및 추징금 1백48억5천만원 선고를 받았었다.

***박지원, 금호.SK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만 받을 듯**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유지키 위해서는 증거 보강을 위해 김영완씨의 귀국을 통한 직접 진술 및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노갑씨 뇌물 수수 사건에도 얽혀 있는 김씨가 귀국할지는 미지수여서 검찰이 획기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수수 협의에 대한 무죄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현대 비자금'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및 대북송금 관련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최소한의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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