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을 두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다투던 운영권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은 체육진흥공단에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재판장)는 9일 "난지도 골프장은 최종적으로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이 예정돼 있지만 원고가 지출한 골프장 조성 비용을 회수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독점적 사용 및 수익 권리를 설정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막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난지도 골프장 이용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는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로 서울시가 조례 제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삽버상의 법률관계에 권한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일단 골프장 조성 비용 회수를 위해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난지도 골프장'의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다는 협약을 맺고 1백46억여원을 들여 지난 6월 골프장을 완공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단측이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자 지난 3월 공표한 조례에서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을 시에 귀속시키는 등 운영권 및 이용료 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개장이 연기됐고, 체육진흥공단측은 지난 7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골프장 개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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