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여성 및 업주 외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벌금 1백만원 안팎의 약식기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검찰, 성매수자도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성매수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었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벌금 1백만원을 기준으로 초.재범 여부, 형법상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해 처리토록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적발된 자발적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등 '단순 성매매' 사범 수십명에 대해 벌금 50만원~1백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특별법 이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기소된 성매수 사범의 경우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새로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후 검찰은 초범인 경우도 예외 없이 기소키로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검찰의 처벌 기준 확립으로 성매매 단속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정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전 '윤락행위방지법' 26조 3항과 동일한 조항으로 일부에서는 '법이 엄해졌다'고 하나, '법' 보다는 경찰의 단속 의지와 함께 검찰의 처벌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윤락행위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에서 강화된 것은 성매매 여성의 피해자 인정과 채권 관계의 무효를 확인한 것"이라며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나, 단속과 처벌 집행 의지가 변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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