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질환으로 속여 병역을 면제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해 징역 8월~10월이 선고돼 수형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병역비리' 프로야구선수에 징역 7월~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 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진호, 윤현식(이상 SK 와이번스) 심수창(LG 트윈스) 선수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동료선수에게 브로커를 소개한 신민기(한화 이글스) 지승민(삼성 라이온스)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증거를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병역법 위반의 특수성과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지난달 30일 박장희(현대 유니콘스) 선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해 이번 병역비리 사건 연루 선수들에 대한 판결 기준을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병역비리에 의한 면제 전 신체 검사 등급, 동료 선수에게 브로커 소개 여부에 따라 형량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징역 7월~10월을 선고 받아 수감 생활 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징역 6월 이상~징역 1년6월 미만이면 수형생활 후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소 2년 2개월(행정관서 복무)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3년여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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