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유티콘즈 소속 박장희(28) 선수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씨는 수형생활을 마친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법원, 병역비리 선수에 징역 8월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30일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입대할 경우 선수생명이 끊길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병역으 기피했고, 입대의사를 밝히며 반성하고 있지만 병역을 수행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며 브로커로부터 받은 알부민을 소변에 섞는 방법으로 신장질환이 있는 것 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씨 처럼 이번 '병역 비리' 파문으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91명의 연예인 및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처분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징역 1년 6월 미만이면 수형 후 공익근무 복무해야**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아 대부분 현역병으로 입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재판을 받을 경우, 병역법시행령 136조에 따라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지만, 징역6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보충역'에 편입돼 수형이 끝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행정기관에서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은 2년 2월로, 박씨의 경우 형이 확정될 경우 3년여간 그라운드를 떠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집총'을 거부하는 일부 종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군 복무 자체를 면제시켰다. 그러나 이번 '병역비리' 파문에 따른 박씨에 대한 판결에서 형량은 줄어들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2중의 부담을 주게 된 것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선수들의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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