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내년 사사최초로 첫 시행돼, 선발 과정을 거쳐 2006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조일원화' 계획 따라 법관 20~30명 검.변호사 중 선발**
대법원은 31일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조일원화' 건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관을 선발, 2006년 2월 정기인사에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선발되는 법관 수는 2006년 퇴직 판사 수 등 법원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20~30명 정도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판사'의 경우, 2005년 정기인사에서 10%가량 줄인 1백명 안팎만 임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2002년, 2003년에는 각 1명, 2004년에는 변호사 15명을 법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조 일원화'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면접'만 실시하는 관례에서 벗어나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임용 기준과 선발 방식을 체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법조 일원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사개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에 대한 법관 임용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 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조 일원화' 방안을 채택해 대법원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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