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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주변 여관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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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주변 여관 금지는 합헌"

"여관은 유해시설, 초등학생 보호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학교주변 여관시설 등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여관은 유해시설, 초등학생 보호 목적 인정돼" 합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학교 주변 정화구역에서 여관 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는지와 건물 소유주가 여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상의 권리를 제약해 재산권을 침해 했는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여관의 '유해성'을 인정하며 "법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이 허용되며,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어 피해최소화의 원칙에 부합된다"며 "정화구역 안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이 저해되고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뿐,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는 한편,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간 여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관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적 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 "영업권도 재산권의 일부, 영업권 보상해줘야"**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영업권의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재판관은 "다년간에 걸쳐 확고하게 형성되거나 획득된 영업상의 고객관계, 입지조건, 영업상의 비결, 신용, 영업능력, 사업연락망 등을 포함하는 영업재산이나 영업조직은 경제적으로 유용하면서 처분에 의한 환가가 가능하다"며 "사회 일반의 승인, 법률, 대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영업권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하는 하나의 구체적 권리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재판관은 이와 같은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 논리를 바탕으로 "위 사건은 초등학교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여관업을 할 수 없어 여관영업권이 완전 박탈돼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야 하고, 청구인들은 여관업을 영위키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의 시설투자를 했을 것이고, 소유 건물을 여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경과규정을 통해 일정기간 여관업을 계속할 수 있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영업권 상실로 인한 '수용'이라고 봐야 한다" 밝혔다.

권 재판관은 따라서 "금지규정으로 인해 여관영업자들의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을 수용하며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 제23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항)고 규정돼 있으나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78년 생긴 여관, 83년 생긴 초등학교**

이번 사건은 부산 사상구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박모,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으로, 청구인들은 각각 78년 설치된 여관을 83년 11월경 매수해 여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에 앞서 83년 1월 인근에 초등학교가 설치됐고, 같은해 2월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해 여관들이 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에 위치하게 됐고, 90년 시행령 부칙이 공표돼 청구인들은 경과규정에 따라 95년까지 여관들을 이전 또는 폐쇄했어야 함에도 여관을 폐쇄하지 않아 부산지법에 기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작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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