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8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조모(49)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연금이 일방적으로 지역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 헌재의 판결이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5백50만 지역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체계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행정법원, "국민연금법 소득개념 규정 재산권 침해할 수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9년 4월부터 국민연금 당연징수 사업장(직장)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자들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세청을 통한 소득 추적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하자, 과세자료와 의료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신고권장소득'을 만들어 공단측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월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권장소득'을 기초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지역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낸 조씨는 문구점을 운영하며 지난 99년 국민연금 대상자로 포함된 이후, 공단에 소득을 신고한 일이 없는데도 공단이 조씨의 세무서 월 신고소득 31만원을 무시하고 수입을 3백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6천여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씨의 신청과 관련,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 조항은 '제3조 1항 3호'와 '19조 2항'.
재판부는 우선 '3조 1항 3호'의 경우 "소득의 종별만 규정한 채 이 소득이 가입대상자의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인지, 수입 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도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어 최저 생계비 소득자에게도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며 "소득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법 '19조 2항'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하면서도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추적 사실상 불가능 '신고권장소득' 직권 부과해 반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냈다고 생각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험료 분쟁 대상 지역가입자는 대략 5백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보험요율 조정, 급여 체계 변경, 국민연금 자산운용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법 중 지역가입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위헌심판 제청이 돼 헌재의 판결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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