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129명이 겸직하고 있고 이 가운데 24명이 겸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31일 겸직 또는 전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41명,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유관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표1 -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명단>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현행법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병원장이 보건복지위, 통신회사 소유자가 과기정위, 원양업자가 농림해양수산위, 프로덕션 회장이 문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 상임위와 유관한 주식을 보유한 의원>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은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조사자료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이 겸직 및 주식 보유 기업과 유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윤리규정으로 상하원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의회의 경우 겸직 의원은 재산상황과 수입 등을 철저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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