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이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노무현 장인은 빨치산 출신" 발언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하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후보가족의 좌익활동 전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노 후보의 장인은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기록에 기재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객관적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조치는 위법하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대전 중구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당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 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 김정일이 총애하는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 나는 못 산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노 후보 및 배우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대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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