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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승복 보류' 기류 강화,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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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승복 보류' 기류 강화, 노림수는?

여야 영수회담도 일축. 여론반전 기대? '극한 승부수' 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등 청와대는 당장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기류가 시간이 흐를수록 뚜렷해져,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충분한 시간 갖고 실증적 검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대책 마련에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론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다"면서, 민변이나 변협에서 관습헌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점을 예로 들며 "그런 점을 포함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증적 검토를 하겠다는 게 당분간 청와대 입장"이라면서 "며칠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 입장을 밝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견'이라고 전제하에 한걸음 더 나아가 위헌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때 헌재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판단이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묘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등 관련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이같은 청와대 기류는 헌재 위헌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앞으로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류는 노 대통령이 21일 '관습헌법'을 논거로 제시한 헌재 결정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의구심을 표한 뒤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22일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과연 한국의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그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지, 정말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에 노골적으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기류가 점차 강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여론반전 기대하나, '극한 승부수' 예고인가**

청와대의 이같은 '승복 표명 보류'는 헌재 결정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지지입장이 60%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헌재 결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법리논쟁이 일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에 따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 결정이 워낙 예기치 못한 것이었던만큼 향후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데 따른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극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불복선언을 할 경우 '탄핵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이 재차 극한적 승부수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청와대가 '장고'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관훈클럽에서 수용의사를 밝힌 '여야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실제로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표와 회동을 제안한 적 없고 이 문제가 따로 검토됐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내주 월요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내주 월요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화요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그럴 가능성을 일축했다.

탄핵 복귀 6개월만에 또다시 최대의 정치적 시련에 직면한 노대통령이 장고 끝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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