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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위원장 "與언론법 공정법 위반여부 정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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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위원장 "與언론법 공정법 위반여부 정식 검토"

한나라 "비판신문에 족쇄", 우리 "점유율제한 더강화해야"

18일 공정거래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17일 확정한 여당의 언론개혁법중 3대신문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한 조항과 관련, '특정 언론 길들이기'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이 일반 공정거래법 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방송3사의 독점비율을 감안하면 방송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정부 비판적인 신문사들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여당이 신문법 만든다고 하면서 이를 공정거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신문시장을 다른 상품시장보다 더 규제해야 된다고 보나"라고 질의하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법안은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3개 사업자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계경 의원도 "현재 상위 3개 중앙일간지인 조선.중앙.동아의 시장점유율이 70.35%에 달한다"며 "상위 3개사에 대해 60%룰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어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 대한 독과점은 어떻게 규제할 거냐"고 질의하자, 강 위원장은 "방송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긴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거기서 불공정행위가 나왔을 때만이 문제가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영세 "오히려 신문시장 교란하는 지하철 무가지 규제해야"**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이 매출액인지 발행부수인지 독자수인지 모호하기도 하거니와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60%로 한 것은 법률의 일반성 원칙을 벗어나 위헌소지가 있다"며 "오히려 최근 신문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무가지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올해 초 무료신문 발행부수는 3백만부에 육박해 기존 유료 일간지의 수도권 가판 판매를 절반 이상 감소시키고 일부 스포츠신문의 부도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무료 일간지에 대해서는 과대, 허위 광고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 대해 강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신문시장 점유율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다"며 "신문사는 판매와 광고수입이 따로 있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신학용 "적극적 규제조항 없어 사실상 형식적인 조치, 더 강화해야"**

언론개혁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파상공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문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조선.중앙.동아등 3대 일간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도 초과 점유분을 해소해야 하는 등의 적극적 규제조항이 없다"며 "이는 사실상 이들 신문사들에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점점 독자의 신뢰를 잃고 있는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위해 오히려 시장점유율 제한을 외국처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프랑스는 1개 신문의 점유율이 20%를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탈리아는 20%를 넘으면 시장 독점적 지위자로 간주돼 12개월 안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처럼 신문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 독과점 편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수 특정 언론이 독과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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